중국 SRRC서 UWB장비 무선관리 임시 규정 발표
2024-05-06
2024년 4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공업 및 정보화부 무선관리국에서 정식으로 ‘초광대역 (UWB) 장비 무선관리 임시 규정’ (공신부무〔2024년〕77호) 을 발표하였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초광대역(UWB)무선 송신 장비는 송신 신호 대역폭(-10dB대역폭)이 500MHz를 초과하는 무선 송신장비를 말하며 주로 단거리 고속 무선 데이터 통신,  포지셔닝,  거리 측정,  감지 등 영역에 사용되며 7163-8812 MHz를 사용한다. 이런 장비들은 반드시 무선 송신 장비 형식 비준을 신청해야 한다.
상기 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와 동시에 원 ‘ 초광대역(UWB)기술 주파수 사용 규정관련 통지’(공신부무〔2008〕354호)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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