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직접 국회에서 대해 책임을 지며, 1934년COMMUNICATIONACT에서 만든 미국 정부의 독립 기관입니다. FCC는 무선방송, TV, 통신, 위성과 케이블로 국내와 국제의 통신을 통 일합니다. 미국의 50여개 주, 클롬비아 및 미국 해당 지역과 관련됩니다. 생명 재 산 과 관련된 무선과 통신 제품의 안전을 위하여 FCC의 공학기술부(Offic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는 위원회의 기술을 책임지는 동시에 장치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책임집니다.
FCC인증은 전자파 적합성에 관한 측정 인증이며, 미국 FCC는 주파수 9KHZ이상인 전자제품에서 발생되는 전자파 장애에 대해 관리하며, 무선 제품, 통신제품과 디지털 제품이 미국 시장에 투입되려면 전부 FCC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FCC위원회는 제품 안정성 각 단계에 대해 조사와 연구하여 문제점 해결에 관한 최적화 방안을 마 련합니다. 동시에 FCC는 무선장치. 항공기의 측정 등을 포함합니다.
미국연합통신법 관련 부분(CFR 47부분)의 규정에 따라 미국에 수출되는 전자제품은 전자파적합성인증(일부 조항에서 특별 규정한 제품은 제외)을 받아야 하며, 그중 많이 사용되는 인증 방식은 Certification, DoC, Verification와 같은 3가지입니다. 이 3가지 인증 방식과 절차는 크게 다르며 제품별 선택 가능한 인증 방식은 FCC에서 규정되 어 있습니다. 그 인증의 엄격도는 점차 낮아집니다. 이 3가지 인증에 대해 FCC위원 회는 실험실 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연속 몇 년간 우리나라의 제2대 무역 파트너로 되고 있으며, 중미무역액 은 상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대한 수출은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 의 제품기술규격, 수입 법규의 엄밀도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 때문에 미국시장의 준입규정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제품의 미국 시장 수출에 도움이 됩니다.
연합통신위원회(FCC)는 컴퓨터, 팩스, 전자장치, 문선수신과 전송 장치, 무선원격조종완구, 전화, PC 및 기타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무선주파수장치를 포함하는 제품의 수입 과 사용에 대해 관리합니다. 이런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려면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받은 실험실에서 FCC기술규격에 따라 측정하여 결정합니다. 수입업체와 해관 대리인 은 모든 무선주파수장치가 FCC규격 충족 여부 즉, FCC의 승인서를 신청 받아야 합니다.
FCC인증은 주로 3가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1.자기 검증: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제품이 관련 기술규격을 충족하도록 해당 제품에 대해 필요한 측정을 실시 및 검사 성적서를 보류해야 하며, FCC는 제조업체 로 부터 장치 샘플 또는 제품의 측정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기검증에 적 용되는 장치는 상업용 컴퓨터, TV와 FM의 수신기 및FCC Rule Part 18의 사용 대상 이 대중이 아닌 산업, 과학기술기관과 의료 설비에 적용됩니다.
2.적합성 성명: 장치 담당자(일반적으로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FCC에서 지정 한 공인 측정기관을 통해 제품에 대해 측정 실시하여 관련 기술 규격을 충족하도록 확보 및 검사 보고서를 보류하며, FCC는 담당자로 부터 장치 샘플 또는 제품의 측정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 성명에 적용되는 장치는 가전용 컴퓨터 외의 외부 장치, 민간용 방송 수신기, 초재생 수신기, FCC Rule Part 15의 기타 수신기, TV포 트장치, 케이블시스템단말기와Part 18의 대중 소비자가 사용하는 산업, 과학기술기관 과 의료기기를 포함합니다. 담당자는 장치에 아래와 같은 표시를 해야 합니다.
3.ID인증: FCC는 신청자가 제출한 샘플(또는 사진) 및 측정 수치에 대해 확인하며, 만일 FCC규정을 만족하면 장치에 FCC ID번호를 부여합니다. 인증에 적용되는 장치 는 무선전화, 자동문의 원격장치, 무선원격조종완구와 안전경보장치와 같은 저전력 발신기, Part15의 고장성 무선주파수에너지를 전송하는 장치, Part18의 대중 소비자 가 사용하는 산업, 과학기술과 의료기기, 자동인버터수신기와 초재생 수신기, TV포트 장치 및 가전용 컴퓨터 및 기타 외부장치를 포함합니다. 담당자는 장치에 FCC ID표 시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 만일 한 장치가 두가 또는 3가지 인증에 해당되는 종류인 경우 담당자가 선택합 니다.
FCC인증 절차
1.적합성 성명: 제품 담당자(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FCC에서 지정한 공인 측 정기관을 통해 제품에 대해 측정 실시한 후 검사 성적서를 발행하며, 만일 제품이 FCC의 규격을 충족하면 제품에 해당 라벨을 부착하며, 사용자 매뉴얼에 관련 FCC 규격 규정 충족 성명을 제시 및 검사 성적서를 보류합니다.
2.ID신청, 기타 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우선 FRN을 신청합니다. 만일 신청자가 최 초로 FCC ID를 신청하는 경우 영구적인Grantee Code를 신청해야 합니다. FCC에서 신청자에게Grantee Code를 발행하기 전까지 신청자는 빠른 시일내에 설비에 대해 측정해야 합니다. FCC에 요청하는 자료 준비 완료 및 검사 성적서가 발행되면 FFC 는Grantee Code를 발행합니다. 신청자는 이 코드, 검사 성적서와 요청하는 자료를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FCC Form 731와 Form 159를 진행합니다. FCC에서Form 159 와 비용을 받은 후 신청을 접수합니다. FCC에서 ID신청에 대한 접수 평균기간은 60 일입니다. 접수 후 FCC는FCC ID的Original Grant를 신청자에게 송부합니다. 신청 자는 증서를 받은 후 해당 제품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FCC인증을 위한 제출 자료
1.제품 인증을 신청하는 생산업체와 인증 신청자의 전칭과 자세한 통신 주소.
2.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인증 제품의 설치와 사용자 매뉴얼 사본.(만일 해당 제품이 사용자 매뉴얼이 없는 경우 관련 내용의 초안 사본 제출 가능)
3.제품의 원리도 및 작동원리 설명. (만일 제품에 접지 또는 안테나가 있는 경우 추가로 설명)
4.관련 제품의 작동 진동주파수표, 표에는 신호의 전송 경로와 해당 진동 주파수를 제시.
5.기타 설명이 필요한 제품의 특징.
비고 설명
1.관련 문서는 중국어, 영어 두가지 언어로 작성합니다.
2.인증 주기를 단축하기 위하여 가급적이면 파일 제공.
3.인증시 특시 사항에 대해 기업에서는 기타 자료를 추가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산업부(Industry Canada, IC)는 정부기관으로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장치의 측정 규격을 규정하며, 전자전기의 제품 캐나다 수출을 위한 인증 업무를 책임지며, 수입 전자제품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련 EMC의 인증을 규정합니다. 해당 제품은 방송 TV장치, 정보기술장치, 무선장치, 통신장치, 공업/과학/의료 기기 등과 같습니다. 미국FCC처럼 IC는 현재 전자파 장애에서만 제한합니다.
“CE”표시는 안전인증 표시로서 제조업체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여권이기도 합니 다. CE는 유럽의 통일을 대표합니다( CONFORMITE EUROPEENNE).유럽연합 시장에서 “CE”표시는 강제성 인증표시로서 유럽연합 내부 기업에서 생 산한 제품이나 기타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이 유럽연합의 시장에서 유통되려면 반드 시 “CE”표시를 부착하여 제품이 유럽연합<기술통일과 규격화 신규 방법>지침의 기 본 요구조건의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유럽연합 법규에서 제품에 대 한 강제성 요구사항입니다.
본사가 유럽연합의 회원국에 있는 인증기관만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80년대 부터 일부 외국의 인증기관이 중국에 입주되어 있습니다.
CE는 불어 “Communate Europpene”의 약자로서 유럽공동체를 말합니다. 유럽공동체는 유럽연합으로 (유럽연합) 바뀌었습니다.
근년래, 유럽경제구(스위스를 제외한 유럽연합, 유럽자유무역협회 회원국)시장에서 판 매하는 상품에서 CE표시는 많이 사용되며, CE표시가 부착되면 그 제품은 안전, 위생, 환경과 소비자 보호 등 일련의 유럽 지침의 규정을 충족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 유럽공동체의 국가에서는 수입과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다양한 요구사항을 제 출하였으며, 한 나라의 규격에 따라 제조한 제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무역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위하여 CE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따라 서 CE는 유럽의 통일(CONFORMITE EUROPEENNE)을 대표합니다. 실질적으로 CE 는 유럽공동체 많은 나라의 유럽공동체의 약어이며 영어 단어EUROPEAN COMMUN ITY를 EC로 줄여서 표현했으며 단, 유럽공동체가 불어로COMMUNATE EUROPEIA,이탈리아어로 COMUNITA EUROPEA,포르투갈어로 COMUNIDADE EUROPEIA,스페 인어로 COMUNIDADE EUROPE로 표현하기 때문에 EC를 CE로 변경했습니다. 단, CE를 CONFORMITY WITH EUROPEAN (DEMAND)(유럽규정 충족)로 간주해도 무방합니다.
CE표시의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CE표시가 부착된 제품은 해당 적합성 평가 절차 와 /또는 제조업체의 적합성 선언을 기반으로 하고, 유럽연합의 관련 지침을 규정을 충족하며 해당 제품을 유럽공동체 시장으로 수출할 수 있는 통행증입니다. 관련 지침 에서 CE표시를 부착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업 제품에 CE표시가 없으면 판매할 수 없 으며 CE표시가 부착된 제품만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일단, 부적합 제품이 발 견되면 시장으로 부터 회수해야 하며, 지침의 관련 CE표시 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 하면 유럽연합 시장 수출을 제한하거나 시장에 투입될 수 없습니다. CE표시는 품질 표시가 아닌 이 제품이 유럽의 안전/건강/환경/위생 등 일련의 규격 및 지침을 충족 한다는 표시입니다. 유럽연합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강제적으로 CE표시를 부착 해야 합니다.
CE인증- 모드
CE인증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제품 적합성 평가 방식으로서 이 평가는 최 초로 모듈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CE표시에 적용되는 제품의 평가는 평가 모듈과 이런 평가 모듈로 구성된 평가 절차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평가 모듈은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눕니다:
A:자기 선언(생산자가 자체로 선언 및 제품의 핵심 기술 자료 제출)
B:형식 시험(유럽연합 공고기관에서 제품에 대한 제반 테스트 실시)
C:공고기관에서 제품 생산 공장에서 대해 실사
D:공고기관에서 제품의 생산 및 그 품질운영시스템 공장에 대해 실사
E:공고기관에서 무역업체 등과 같은 중매상의 품질운영시스템에서 대해 검사
F:공고기관에서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대량의 제품에 대해 검사
G:공고기관에서 유럽에서 수출되는 형식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형식 시험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검사
지침별로 어떤 모듈로 구성되는 지에 대한 평가 절차에 대해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저전압 지침(LVD), 전자파 적합성 지침(EMC)은 A로 구성; 가스기구 지침(GAD) 는B-C, B-D, B-E또는 B-F로 구성됩니다.
CE인증-절차
이 절차는 CE와 관련된 모든 제품에 적용됩니다:
1. 제품 적합성 지침과 통일 규격 확정
20여 개 지침을 초과하는 제품은 CE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런 지침은 범위별로 다양한 제품에 해당 및 지침에는 해당되는 제품의 기본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유럽연합 통일규격은 제품이 지침의 기본 요구사항 충족하도록 지도하는데 사용되는 상세한 기술 문서입니다.
2. 제품 적합성 자세한 요구사항 확정
제품은 반드시 유럽의 관련 법규의 기본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합니다. 제품은 그 적 용되는 모든 통일규격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관련 기본 요구사항에 적합하다고 간 주합니다. 통일규격에 적합 여부는 임의적이며, 기타 방식으로 해당 기본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3. 공고기관에서 참여하여 제품 검사 여부 확정
제품과 관련되는 모든 지침에 제3자의 공고기관에서 CE의 심사에 참여 여부에 대해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제품이 공고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제적으 로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고기관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합니다. 이런 공고기관은 유럽연합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NANDO(신규 방법 지침 공 고기관 및 지정기구)의 리스트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4. 제품 측정 및 그 적합성 검증
제조업체는 제품에 대해 측정할 책임이 있으며 유럽연합 법규(적합성 평가 절차)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하며, 리스크 평가는 평가 절차 중의 기본 규정이며 유럽연합의 관련 통일규격에 적합해야 유럽연합 공식 법규의 기본 요구 조건을 충족 할 수 있습니다.
5. 지침에서 요구하는 기술문서 기안 및 저장
제조업체는 반드시 제품의 지침 적합성 요구조건 및 리스크 평가의 수요에 따라 제품 의 기술문서(TCF)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관련 승인부문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조 업체는 반드시 기술 문서 및 EC적합성 선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제품에 CE표시를 부착 및 EC적합성 선언(EC Declaration of Conformity) 제출
CE표시는 반드시 제조업체 또는 그 승인을 받은 대표가 제품에 부착합니다. CE표시 는 반드시 그 규격의 도안에 따라 잘 보여야 하고 제품 또는 그 명판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야 합니다. 만일 공고기관에서 제품 인증에 참여한 경우 CE표시는 공고기 관이 들어 있는 공고 번호가 부여됩니다. 제조업체는 EC적합성 선언을 기안할 의무 가 있으며 제품이 CE요구조건에 적합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이에 서명해야 합 니다.
상기 6가지 절차를 통해 CE표시가 부착된 제품은 유럽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VCCI는 일본의 전자파 적합성 인증 표시이며, 일본전파장애자주규제협의회(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 by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에서 관리하며, VCCI 인증은 IT장치에 대한 전자파 자주 규제로서, 이 인증은 제품의 EMC인증에 해당되 는 기타 국가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에 적용되는 제도와 구별됩니다. VCCI인증은 임의적인 원칙으로서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많은 회사에서 제품의 품질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VCCI인증은 이론적인 “지원” 일 뿐 시장의 요구조건에 따라 실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VCCI의 실험실 회원만 이 인증을 실시한 자격이 있으며 즉, 반드시 VCCI의 승인을 받은 실험실에서만 성적서 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VCCI의 회원은 일본 뿐만 아닌 전세계의 기업으로 구성됩 니다.
제조업체에서는 우선 VCCI의 회원을 신청해야만 VCCI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VCCI의 승인을 받으려면 제공한 EMI 검사 성적서가 반드시 VCCI의 인증을 받은 검사기관에서 발행해야 합니다. 일본은 현재 면역성에 관한 규격이 없습니다. 이 기 관의 EMC규격은 국제 규격인CISPR 22를 기반으로 합니다.
VCCI규격을 통과한 제품은 제품에 VCCI표시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A등급 표시는 제품의 RF전파자 적합성 조항을 제시해야 하며, B등급의 제품은 기본적인 VCCI표시 기호만 표시하면 됩니다.
VCCI인증 절차
1. 생산업체 또는 대리상은 인증회사에 1차적으로 구두 또는 서면 신청서를 제출합 니다.
2.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서, 제품의 매뉴얼과 기술문서를 함께 인증회 사(필요시 신청회사로 부터 샘플기기 한대 요청)에 제출합니다.
3. 인증회사는 초안 작성 및 견적 제출.
4. 신청자는 견적, 견적 회신서를 확인한 후 샘플과 관련 기술 문서를 인증회사에 송부합니다.
5. 신청자는 기술 문서를 제공합니다.
6.인증회사는 신청자에게 요금 통지서를 송부하며, 신청자는 요금 통지서에 따라 인증 비용을 미리 지급합니다.
7. 인증회사는 기술 문서에 대해 검토한 후 관련 인증을 실시합니다.
8. 만일 기술 문서가 누락 또는 규정된 언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인증회사는 신청 자에게 개정을 요청합니다.
9. 만일 측정 결과가 적합하지 않으면 인증회사는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실제 경우에 따라 프로젝트 중단 여부를 결정하며 단, 신청자는 제품에 대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기존 신청서의 기술 자료에 대해 변경합니다.
10. 상기 제9조와 관련된 변경 비용에 대해 인증회사에서는 신청자에게 요금 추가 통지서를 송부합니다.
11. 신청자는 요금 추가 통지서에 따라 요금을 지급합니다.
12. 인증회사는 신청자에게 검사 성적서 또는 기술 문서 및 VCCI적합성 증명서를 제공합니다.
TELEC는 일본에서 무선 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강제성 인증이며, 일부분은 국내의 SRRC와 유사합니다. 이는 일본의 무선기기 인증을 따릅니다. 자세한 측정 규정은 MIC(일본 총무성) Notice No.88의 법규를 따르며, 측정 규정의 변경 및 유지도 MIC 에서 진행합니다. <무선 전파법>의 요구조건에 의하면 지정된 무선기기에 대해 형식 승인(즉, 기술 규제 적합성 인증) 을 실시합니다. TELEC인증은 강제적으로 실시하 는 것으로서 인증기관은 MIC에서 지정된 무선기기 범위내에서 인정한 등록인증기관입니다. TELEC(Telecom Engineering Center)는 일본 무선기기의 적합성 인증을 위한 주요 등록인증기관입니다.
TELEC인증은 테스트 인증(Test Certification)과 형식 인증(Type Certification)을 포함합니다. A. 테스트 인증은 기기 구성 요소별 검증을 실시하며, 이 인증은 검증 받은 기기의 요소에 대해 유효합니다. B. 형식 인증은 동일하게 설계하고 제조한 일부 기기의 샘플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며. 이 인증은 그 일부의 기기에만 유효하며 단, 기기의 설계 또는 제조가 변경된 경우 그 기기는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BSMI는 대만경제부표준검역국의 영문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 의 약어입니다. 대만경제부의 공고에 의하면 2005년 7월 1일 부터 대만에 수출되는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과 안전규제 두가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제품에 따라 아래와 같은 3가지 인증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형식인증 순차적 검사
컴퓨터, 금전등록기, 아날로그 또는 혼합형 자동수치 처리기, 휴대식 디지털 자동수치 처리기, 기타 디지털 자동 수치 처리기, 제8471.41또는 8471.49등 항을 제외한 디지털 처리기, 단말기, 도트 매트릭스 프린터, 레이저 프린터, 데이터 휠식 프린터, 기 타 프린터, 키보드, 영상 스캐너, 기타 입출력 유닛, 특수 프로그램 제어 컴퓨터 또는 에너지를 기억하는 문자 처리기, 자성 또는 광학 구독기, 데이터 입력 처리기의 데이 터 입력 기기, 기타 제8471절에 해당되는 자동수치처리기, ATM기, 비정전형 전원 공급기(용량 10KV/A미만), 기타 비정전형 전원 공급기, 번역 또는 사전 기능을 가지 는 전기기기,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장착된 지도 제작대 및 설비 및 데이터 처리 시 스템의 제도기 등 25개의 제품.
형식 인증을 두가지를 포함합니다.
1. 형식 인증(EMC+Safety), 2004년 1월 1일 부터 178가지의 전자제품은 이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적용 기준: EMC+Safety, 제공해야 문서는 제품 형식 인 증 신청서, 회사 또는 공장의 등록증, 검사 성적서, 전자파 적합성에 사용되는 기술문 서: 사진, 라벨, 전자파 간섭을 받은 부품, 블록도와 사용자 매뉴얼 및 안전규정 기술 문서입니다. 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서 한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2.EMC형식 인증(기존의 EMC신청 대체)은 2002년 11월 1일 부터 강제적으로 실 시되었습니다. 적용 제품: 61가지의 전자제품은 EMI요구 조건만 있으며, 124가지의 전자제품은 EMI+안전규정 성적서(제품에 대한 안전규정 요구조건이 있는 경우)만 필 요합니다. 적용 기준: EMI. 전자파 적합성 인증 신청서, 검사 성 적서, 기술문서: 사진, 라벨, 전자파 적합성이 있는 부품, 블록도와 사용자 매뉴얼와 같은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검증 등록
[자동수치 처리기 및 그 부속장치와 통신기기에 사용되는 정전기형 컨버터]와 [기타 교환식 전원 공급기] 등 두가지 제품은 적합성 선언 검사 방식을 상품 검사 등록으로 변경했습니다.
적합성 선언
1. 계산 기능을 가지는 콤팩트형 자료기기, 재현 및 표시기기, 전자계산기(외부전원 불필요), 프린트 장치를 가지는 전자계산기, 기타 전자계산기, 기타 계산기, 하드 디스 크 드라이버, 소프트 디스트 드라이버, 드라이버, 기타 디스크 드라이버, 기타 저장 장치, 기타 자동데이터 처리장치, 기타 제8417.10등 항의 기기의 부품 및 악세서리 (을류의 컴퓨터 메인보드 및 I/O가 장착된 을류의 컴퓨터의 각종 메모리 카드에 대한 검사만에만 한함)등 총 17가지의 품목은 적합성 선언을 실시하는 제품에 해당됩니다.
2. 문자처리기, 자동프린터기, 자동타자기, 기타 전동타자기, 맹인타자기(무게는 12kg 이하), 맹인타자기(무게가 12kg이상), 비전동타자기(무게는 12kg이하), 기타 비 자동타자기 등 8가지 제품은 적합성 선언(DoC)의 검사에 해당됩니다.
3. 전자 계산기(외부 전원 미장착), 내부연결식 CD플레이어, 컴퓨터 메인보드 및 메 모리 카드와 같은 총 7가지는 안전규정 검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RCM호주전기제품측정인증소,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전기제품의 통일 표시를 위해 RCM표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 표시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감독기 관에서 가지고 있는 상표로서 제품이 안전규정과 EMC요구조건을 동시에 충족한다는 것을 말하며,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연합규격은 “AS/NZS”로 시작되며, 그 규격은 IEC와 기본적으로 일치하며 일부 나라의 구별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서 서로 인정하기 때문에 제품은 그 중 한 나라의 인증만 받으면 다른 한 나라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서 관리하는 EMC구조와 유럽연합 CE Marking의 EMC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자기선언 방식을 사용합니다.
전자파 적합성(EMC) 계획은 1992년 무선통신법(Radio Communications ACT 1992))에 따라 정한 것으로서, 해당되는 제품은 모터 구동 및 발열 가전제품, 전동공 구 및 유사한 제품, 조명 및 유사한 장치, TV수신기 및 음향장치, 정보기술제품, 산업 과학 및 의료기기, 엔진과 아크용접기 등과 같이 다양합니다. 이 계획은 제품에서 발생하 는 전자파 간섭의 위험성에 따라 제품을 3가지 종류로 구분하며, 제2종류와 제3종 류의 제품은 반드시 C-Tick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 단, 제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반드시 관련EMC규격에 적합해야 합니다.
RCM= Safety + EMC + Importer Declaration
RCM인정 절차
1. 제3자의 실험실에서 제품을 평가하고 측정 표준 결정;
2.측정 결과 부적합한 경우 실험실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규격의 요구조건을 충 족하도록 제품에 대해 변경;
3. 테스트 통과 후 검사 성적서 발행;
4. 검사 성적서를 오스트레일리아의 발급기관에 제출하여 문서 심사 실시;
5. 오스트레일리아의 승인을 받으면 RCM증서 발행;
6. 고객은 자체 또는 실험실에 의뢰하여 오스트레일리아의 웹사이트에 등록.
한국지식경제부(MKE)는 2008년8월 25일에 국가표준위원회는 2009년 7월 부터 2010년 12월까지 KC Mark라 하고 Korea Certification를 대표하는 새로운 국가통 일인증표시를 실시한다고 공표했습니다. 현행 13가지의 강제성 표시는 최종적으로 이 표시에 따를 것입니다.
KC Mart인증 제품 목록
KC Mark Certification Products List(KC인증제품 목록)은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 법>에 따라 2009년 1월 1일 부터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강제성 인증 및 임의(지원) 인증 두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강제성 인증은 강제성 제품에 해당되는 모든 전자제 품은 반드시 KC Mark의 인증을 반은 후 한국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매년 공 장 실사와 제품의 샘플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임의적(지원)인 인증은 지원적인 제품에 해당되는 모든 전자제품은 공장 실사 필요없 이 측정을 통해 인증서를 발행 받아야 합니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KC Mark인증 신청시 제출해야 할 기술 자료
KC Mark인증서를 획득하기 위하여 제품 제조업체는 EST인증기관으로 부터 전기전 자제품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조업체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공장을 말합니다.
동일한 규격의 제품을 서로 다른 공장에서 생산시 공장명이 다르기 때문에 공장별로 KC마크 인증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KC Mark인증 신청시 제출해야 할 기술 자료
1. 안전 인증 신청서 (Application Form)
2. 제품 매뉴얼(한국어 버전) Product descriptions (or User's Manuals) : Korean Version
3. 절연재질 목록(지정 제품)
4. 제품 회로도 (Circuit Diagram)
5. 위임장(대리인을 통해 신청시) (Letter of authorization)
6. Marking 라벨(Marking Label)
7. 공장 실사표 (Questionnaire)
8. 변압기의 상세한 사양서 (Specification of Transformer)
9. 샘플 준비(샘플 수량은 제품의 종류에 한함) (Products)
service@mrt-ce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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