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 SUTEL에서 RCS-141-2022를 반포하여 이동단말장비 신청심사 절차를 업데이트
2022-07-01
코스타리카스펙트럼 감독관리기관─전신감독관리국(Superintendencia de Telecomunicaciones, SUTEL)에서 새로운 법규RCS-141-2022「Modificación parcial del procedimiento de homologación de terminales de telecomunicaciones móviles」를 반포하여 이동단말장비의 부분 승인요구를 수정했으며 2022년6월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새로운 법규에 따라 현재 셀룰러장비를 새로 신정하고저 하는 신청자들은 반드시 아포스티유인증(Apostille)을 거친 서면신청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로서 COVID-19의 원인으로 실행된 셀룰러장비의 아포스티유인증 면제는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지난해(2021)에 이로 반포한 RCS-118-2021호 법안도 철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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