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새 규정 발표…인증 기관 및 테스트 실험실 안전 심사 강화
발표일: 2025년 08월 07일 서류번호: Newsletter-202508002
“인증기관, 테스트 실험실 및 장비 인증 계획 무결성과 안전성 증진을 위한 최종 규칙” 공식 발표
발표일: 2025년 8월 7일
발효일: 2025년 9월 8일
서류번호: ET Docket No. 24–136;FCC 25–27;FR ID 305703
1. 정책 배경 및 핵심 내용
2025년 8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보다 엄격한 심사 메커니즘을 통해 통신 장비 인증 시스템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새로운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FCC의 승인을 받은 모든 전기통신 인증 기관(TCBs), 테스트 실험실 및 인증 기관은 금지 기관에 소유, 지배 또는 통제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면 성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5% 이상의 지분 또는 의결권을 보유한 모든 기관을 신고해야 합니다
FCC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기관의 FCC 승인 자격을 거부하거나 취소합니다.
· 위 성명서 미제출 또는 허위/부정확한 정보 제출
· 5% 이상의 지분 또는 의결권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금지된 기관이 직간접적으로 10% 이상의 권익을 보유한 기관.
위의 기관은 인증 프로세스(Certification) 또는 SDoC프로세스(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에 관계없이 FCC의 장비 인증 시스템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2. 테스트 실험실의 구체적인 수정 내용
FCC는 이 규칙에서 테스트 실험실의 신청, 승인 및 취소 절차를 수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1) §2.951 실험실 승인 조항 추가
FCC가 승인한 인증 기관(예: A2LA)은 다음 정보를 포함한 서면 신청서를 FCC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실험실명, 주소, FRN 번호 등의 기초 자료
· 인증기관명, 인증범위, 유효기간
· 계약테스트 실험실 여부
· (해외실험실)소속 MRA 협약명
· FCC에서 요구하는 기타 관련 정보
2) 지분공시 및 금지조건
· 5% 이상의 지분/의결권을 보유한 모든 기관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금지된 기관이 10% 이상의 권익을 소유 또는 지배할 경우, FCC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허위, 부정확 또는 누락된 정보는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취소절차 명확화
실험실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FCC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의 응답 기간을 부여하며 기간 만료 후 공식적으로 인정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실험실 권고 대응 방안
자격 안전과 지속적인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제3자 테스트 실험실은 가능한 하기 작업을 즉시 시작할 것을 권장합니다.
1) 기업 구조와 주주 배경 검토: FCC가 정의한 "금지 기관"에 의해 지배받지 않음을 확인;
2) 성명서 준비 및 정기적 갱신: 통제받지 않음 성명서 및 지분 공개 문서 포함.
3) 인증 기관과의 협력: 자료 제출 절차 및 일정표 명확히 파악.
4) FCC의 후속 실행 세부 사항 및 연방관보 공고를 지속적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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