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신부 ‘민용 무인항공기 무선전신 관리 임시 방법’ 반포
중국공업 및 정보화부는 2023년 12월 27일에 ‘민용 무인항공기 무선전신 관리 방법’ (공신부무〔2023〕252호) 을 반포하였다. 관련 요점은 아래와 같다.
1. 직결통신 방식으로 원격 조종, 원격 테스트, 정보전송 기능을 실현한 민용 무인항공기 통신 시스템 무선 전신국은 아래 전부 또는 부분 주파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1430-1444 MHz, 2400-2476 MHz、5725-5829 MHz.
그중, 1430-1444 MHz주파수 구간의 주파수는 단 민용 무인 항공기 원격 테스트 및 정보전송 다운링크에만 사용된다. 1430-1438 MHz주파수 구간의 주파수는 경찰용 무인항공기 통신 시스템 또는 경찰용 헬기 전용이며 1438-1444 MHz주파수 구간의 주파수는 기타 기관 및 개인 민용 무인항공기 통신 시스템에 사용된다
2. 소형민용 무인항공기 통신 시스템으로 원격 조종, 원격 테스트 및 정보 전송 기능을 실현하려면2400-2476 MHz, 5725-5829 MHz주파수 구간의 주파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레이더를 통하여 탐측, 장애물 회피 등 기능을 실현하는 민용 무인항공기는 24-24.25 GHz주파수 구간의 미출력 단거리 레이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 방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와 동시에 ‘공업 및 정보화부 무인항공기 시스템 주파수 사용 관련 통지’(공신부무〔2015〕75호)는 폐지된다. 민용 무인항공기 통신 시스템의 무선 송신 장비 기술요구에 대해서는 MRT팀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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