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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MIC에서 제04/2023/TT-BTTTT호 통고의 개정 초안 발표

202년 11월 27일,  베트남 정보통신부(MIC)에서 한부의 통고 초안을 발표하여 제04/2023/TT-BTTTT호 통고(2023년 5월 31일 발표)의 개정 및 보충에 대한 대중상담을 진행하고자 한다.
본 초안의 요점은 아래와 같다.
1.제04/2023/TT-BTTTT호 통고 중 부분 기술법규를 업데이트 하였다. 예를 들면
(a) 육지 이동 통신 단말기의 스펙트럼 기술법규는 2024.07.01부터 QCVN 117:2020/BTTTT에서 QCVN 117:2023/BTTTT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b) E-UTRA FDD이동 통신 기지국 장비의 스펙트럼 기술법규는 2024.07.01부터 QCVN 110:2017/BTTTT에서 QCVN 110:2023/BTTTT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c) E-UTRA FDD이동 통신 중계기의 스펙트럼 기술법규는 2024.07.01부터 QCVN 111:2017/BTTTT에서 QCVN 111:2023/BTTTT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d) 제04/2023/TT-BTTTT호 통고 중 부칙1 제2.2,  2.6,  2.7,  2.8 절과 부칙2 제4.1,  4.2절에서 지정하는 장비는 스펙트럼 기술법규에 부합되어야 하며 2024.07.01부터QCVN 55:2011/BTTTT에서 QCVN 55:2023/BTTTT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2. 76 GHz - 77 GHz주파수 구간에서 운행되는 차량용 레이더 장비는 단 RF EMC기술 법규QCVN 18:2022/BTTTT에 부합되고 스펙트럼 기술법규 QCVN 124:2021/BTTTT에는 부합되지 않아도 된다.
3.세관코드가 8504.40.1및 8504.40.90인 무선 충전 장비는 더이상 스펙트럼 기술법규QCVN 55:2011/BTTTT를 충족하지 않아도 되며,  단 EMC법규QCVN 96:2015/BTTTT에만 충족하면 된다.
4.제10/2023/TT-BTTTT 호 통고(2023년 9월 5일에 발표)중 일시 정지된 부분 QCVN법규의 극단적 조건 테스트 요구를 회복하였다.
상술 통고 초안은 2024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각 관련자들은 2024년 1월 27일 이전으로 MIC에게로 의견 및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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