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로루시에서 기술법규TR 2018/024/BY 개정
2023년 8월 14일, 벨로루시에서 제532호 결의를 반포하여 2018년 6월 20일에 반포한 제469호 결의에 대한 개정을 진행했다. 469호 결의는 벨로루시 경내에서 판매 유통되는 통진장비들에 적용되는 기술법규”통신장비안전”(TR 2018/024/BY)을 승인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면제 범위 확대
본차 개정은 TR 2018/024/BY중 면제 목록을 확대하였으며 벨로루시대통령이 승인한 체육, 문화활동을 개최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통신장비들도 포함한다.
2. 설명서 언어 요구 완선
설명서는 반드시 러시아어 또는 벨러루시어로 작성되어야 하지만 다양한 언어로 상표명칭, 인명, 지명 및 기타 세부사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측정단위는 국제적 통용 부호 및 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3. DoC 및 CoC의 제품 목록 개정
업데이트는 DoC 및 CoC의 제품 목록에 적용된다.
제532호 결의는 2024년 2월 17일부터 발효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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