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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대외무역 총국(DGFT)애서 세관 코드 8471 제품의 수입 규정 개정

인도대외무역 총국(DGFT)에서 최근 노트북, 태블릿, 컴퓨터 및 서버(HSN 8471)관련 수입 규정을 개정하였다. 상술 제품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수입허가증이 필요 된다.  단, 아래 상황은 예외이다.
1.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구입하여 우편 또는 속달로 발송하며 수량이 1개인 노트북, 태블릿, 컴퓨터 또는 초소형 컴퓨터는 허가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관세는 납부하여야 한다.
2.허가증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종류의 제품은 매회 최대 20개까지 수입할 수 있으며 연구, 테스트, 수리 등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단, 용도 완료 후에는 반드시 폐기 또는 재수출하여야 한다.
3. 해외에서 반송되여 수리 된 제품은 수입 허가증이 필요 없다.
4. 인도 현지 생산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등은 수입 허가증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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