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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및 정보화부는 두 건의 규범적 서류 폐지 예정

무선 스펙트럼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무선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공업 및 정보화부는 ’공업 및 정보화부 40-50기가헤르츠(GHz)주파수 구간 고정 업무상 점대점 무선접속시스템 주파수 사용 관련 통지’(공신부무〔2013〕500호) 및 ‘공업 및 정보화부 40-50기가헤르츠(GHz)주파수구간 모바일 업무중 광대역 무선접속시스템 주파수 사용 관련 통지’(공신부무〔2013〕502호)를 폐지할 예정이다.
각 관련자들은 2023년 9월 10일 이전으로 의견 및 건의들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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