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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RRA에서 국가무선연구기관 제2023-06호 고시 반포

2023년 4월 18일, 한국국가무선연구기관(RRA)에서 국가무선연구기관 제2023-06호 고시를 반포하여 적합성평가 테스트 법규를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전에는 신청자가 기존 인증서 상 장비 유형(무선기술)을 추가하자고 할 경우 신청인은 반드시 새로운 인증서을 신청해야 한다. 현재는 신청인이  Class II허가 변경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주의할 점이라면 원래 KC인증 유형과 무선기술을 추가한 KC인증 유형은 동일해야 한다.)
라벨상 생산일자(년.월.일)의 격식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표시할수 있되 라벨상에 표시하거나 포장 또는 첨부 서류상에 표시하여도 된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메일: service@mrt-ce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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