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RC에서 무선 송신 설비 관리 규정 반포
2023년 1월 18일,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 무선관리국(SRRC)에서 ‘무선송신설비관리규정’을 반포하였으며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의할 만한 정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모델승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상, 5년이하로 규정됐다.
2. 모델승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으로 국가무선전관리기관에 연장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모델승인증 매회 연장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3. 모델승인코드(CMIIT ID)는 무선 송신 설비상에 표기되거나 전자 형식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설비의 크기가 너무 작은 등 원인으로 모델승인코드를 표기할 수 없거나 표시할수 없을 경우, 설비의 독립 포장 또는 사용 설명서에 표시해야 한다.
4. 국내에서 판매 및 사용되는 마이크로파워 단거리 무선 송신 설비의 생산 또는 수입은 국가무선전관리기관의 관련 규정 및 기술요구 사항에 부합되야 하며 마이크로파워 단거리 송신 설비 및 사용 설명서에 마이크로파워 단거리 송신 설비의 전용표시를 표기해야 한다. 전용표시의 표기 방식 및 양식은 별도로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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