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SUBTEL, 제737호 결의 발표
칠레통신규제기관(Subsecretaría de Telecommunications, SUBTEL)은 최근 현행 제1985호 결의를 갱신하기 위해 제737호 결의를 발표했으며, 새로운 결의는 단거리장비(SRD)의 인증 프레임워크에 대해 중대한 조정을 진행했다.
새로운 결의에 따르면, SUBTEL은 더 이상 대다수 저전력 장비에 대한 승인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장비는 제조업체가 자체 준수를 선언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 의료 장비는 여전히 MICS 시스템과 430-440 MHz 주파수 구간에서 운영되는 의료 데이터 수집 장비와 같이 SUBTEL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인증 프로세스 변경 외에도, 새로운 결의안은 제조업체 및 장비에 대한 상세한 기술 정보를 대중들이 얻을 수 있도록 제품 라벨에 QR 코드를 추가할 것을 강제로 요구한다.
제737호 결의의 주요 변경은 다음과 같다.
1. 제품 포장에는 QR 코드 라벨이 붙어있어야 한다 (최소 크기는 1cm x 1cm).
2. QR 코드는 반드시 스펜인어 웹사이트에 링크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범주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자 정보
b) 장비의 기술적 특성
c) 적합성 선언
새 결의안은 2026년 2월 22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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