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에너지효율관리설비 운영규정’ 개정 예정
한국산업통상자원부(MOTIE)는 8월 18일 ‘에너지효율관리장비 운영규정’ 개정 초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은 여러 종류의 가전제품의 기존 에너지 소모 기준을 갱신할 것이며, 에너지 효율 관리 설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신규 품목을 포괄할 것이다. 관련 개정 내용의 요약은 다음 표와 같다.
항목 |
주요 개정 내용 |
발효 예정일 |
선풍기 |
적용범위 확대(순환팬, BLDC 추가). 에너지 효율 등급 및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 요구 향상 |
2027/1/1 |
세탁물 건조기 |
에너지 효율등급 및 최소 에너지 효율기준 요구 향상 |
2026/10/1 |
가정용 가스보일러 |
에너지 효율 등급에서 최소 에너지 효율 표준 요구 사항으로 변경).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 인상. |
2026/10/1 |
에어프라이어 |
에너지효율관리규정에 새로 포함된 설비(에너지효율등급) |
2027/1/1 |
프린터 |
에너지효율관리규정에 새로 포함된 설비(에너지효율등급, 최소에너지효율기준 요구 사항) |
2027/1/1 |
한국산업통상자원부(MOTIE)는 이번 개정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 마감일은 2025년 9월 10일이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메일: service@mrt-cer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