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업 및 정보화부 전기전자제품 RoHS 표준에 관한 최신 공고 발표
올해 8월 GB 26572-2025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요구’가 발표된 후,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의 합격평가업무가 질서 있게 전개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중국 공업 및 정보화부는 2025년 11월 18일 공고를 발표하여 관련 요구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1. 본 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업은 GB/T 26572-2011
또는 GB/T 26572-2011 및 그 제1호 수정서 또는 GB 26572-2025에 근거하여 합격 평가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GB/T 26572-2011 및 그 제1호 수정서 또는 GB 26572-2025에 따라 합격 평가 활동을 전개한다
2027년 8월 1일부터 GB 26572-2025에 따라 합격 평가 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2. 2026년 1월 1일부터 이미 GB/T 26572-2011에 의거하여 합격평가 활동을 완료하고 계속 출고, 수입한 제품은 2027년 1월 1일 전에 GB/T 26572-2011 및 그 제1호 수정서 또는 GB 26572-2025에 의거하여 합격평가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2027년 8월 1일부터 이미 GB/T 26572-2011 및 그 제1호 개정서에 의거하여 합격평가 활동을 완성하고 계속 출고, 수입한 제품은 만기 증서 교체, 제품변경 등 자연적 전환방식을 채택하여 GB26572-2025에 의거하여 합격평가 전환을 완성할 수 있다.
3. GB/T 26572-2011 및 그 제1호 수정서 또는 GB 26572-
2025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합격평가활동을 전개하는 검측방법은 GB/T 39560 시리즈 표준 중 상응하는 부분에 따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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