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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SUBTEL, 결의 2219호 발표

MRT 6 18일에 발표한 뉴스에 따라 칠레의 통신 규제 기관(Subsecretaría de Telecommunications, SUBTEL) 최근 결의 2219호를 발표하였고, 결의 737호와 결의 1985호에 대한 부분적인 개정 보충 결의 2219호를 발표하였다.

 

결의 2219호의 주요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SUBTEL 인증서의 유효성 확인

 

2.    QR코드 배치 요구 사항 다양화

 

3.    결의안 1985호의 기술적 요구 사항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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