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SAR요구사항 관련 법규 초안 발표
2026년 2월 19일 인도네시아 정보통신 및 디지털부는 휴대폰과 태블릿 SAR에 관한 새로운 법규 초안을 발표하였다.이 초안은 2024년 제177호 旧 법규를 대체할 예정이다.
본 법규초안의 주요정보:
1. 두부SAR면제:
음성통화 기능이 없고 귀 근처에 방치하지 않는 태블릿인 경우, 두부SAR한계치 요구사항은 면제된다. 이러한 설비의 경우, 신청자는 설비에 이러한 확성기가 없음을 확인하는 진술서와 장비의 기술 사양이 첨부되어야 한다.
2. 현지 테스트 과도기간:
현지실험실에서 완전한 테스트 보고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증서 신청시 실험실에서 발급한 성명서를 제출할수 있다. 선언서에는 테스트 보고서의 예상 완료 날짜를 포함해야 한다.이 규정은 2027년 7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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