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도바, 2026년 2월 28일부터 CE마크 승인
2025년 11월 11일에 발표된 MRT IA뉴스에 따라 몰도바 공화국은 2026년 2월 28일에 정식으로 "LP197/2025호 법령"을 시행함으로써 국가 인증 및 적합성 평가의 틀을 갱신했다.
따라서 몰도바는 현재 유럽련맹의 공시기구에서 진행하는 적합평가절차를 승인하였다. 몰도바의 관련 요구에 부합되는 전제하에서 현재 합법적으로 CE마크를 적용한 제품은 몰도바시장에서 적합평가절차를 반복 수행하지 않고 직접 판매할수 있다.
몰도바에서 CE마크가 없는 제품에 대해 몰도바의 SM마크는 여전히 의무이다. 또한 "LP197/2025호 법령"에서는 CE마크를 갖춘 제품에 대해 자원적으로 실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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