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 형식인증 절차 업데이트
2026년 2월 22일, 알제리의 우편 및 전자 통신 규제 기관(ARPCE)은 공식 사이트에 법령 제26-97호를 발표하였다. 이는 전자 통신 장비의 형식 인증을 위한 새로운 절차를 확립하자는데 있다.
주요 업데이트는 다음과 같다.
1.형식인증증서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2.신청은 반드시 전문적인 전자플랫폼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3.이미 증거를 수집한 모든 전자통신설비는 알제리시장에 공급하기전에 반드시이 법령에 렬거된 양식에 따라 부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은 2026년 2월 22일 정식 발효되었으며,이 날자이후에 접수된 인증신청은 모두 새 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MRT 팀은 알제리 현지 파트너로부터 구체적인 시행 단계에서 여러 가지 조정 사항이 발생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1.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CoO) 제출이 더 이상 의무화되지 않으며, 제조업체가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로 대체될 수 있다.
2.신청자료중의 각종 서명날인서류는 원본을 제공할 필요가 없고 스캔본으로 접수할수 있다.
3.인증심사비준비용을 공식적으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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