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통신감독관리위원회, 정보 통신 설비 인증 규칙 갱신
몽골통신감독관리위원회 (CRC)는 최근 신판 정보통신설비 인증규칙을 발표했다.
주요변경은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증서는 3년에 한번씩 발급하며 신청인은 연기신청을 할수 있으며 증서번호는 변하지 않는다.
2. 만약 제품의 설계 또는 기술 변경이 없을 경우, 이전에 제출했던 테스트 보고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3. 새 인증서의 발급일은 원래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아닌 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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