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인증 절차 법규 갱신
2026년 4월 9일,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새로운 인증 절차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14/2026/TT-BKHCN호 공보를 발표하였다. 이 공보는 2026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며, 공고 28/2012/TT-BKHCN을 대체하게 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새 통고가 효력을 발생하기전에 발급한 증서는 원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수 있다.
2. 인증 방안 (방안 2, 3, 4, 5 및 6)은 정기적인 감독 요건을 충족하면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한다. 그러나 인증 방안 1 (특정 샘플 테스트)은 이 기간 연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3. 현재 전자태그 (즉 실제 수입자의 ICT 태그)의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전자 라벨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CR로고는 전자 인터페이스에 의무적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더 이상 제품 본체, 포장 또는 기술 문서에 실체 라벨이 의무화되지 않는다.
베트남 과학 기술부는 모바일 컴퓨팅 기기, 태블릿 컴퓨터 등과 같은 무선 기능 제품의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보다 상세한 시행 규칙과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추후 규정을 발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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