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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77-81 GHz를 오픈하여 차량 레이더 시스템에 사용

20266 11,  인도통신부는 G.S.R. 468(E)를 발표하여 77-81 GHz를 오픈하여 차량 레이더 시스템에 사용한다고 하였다.

 

용도와 제한은 다음과 같다.

1.      육상 차량 (자동차, 트럭, 버스, 오토바이, 기차), 활주하고 있는 항공기 및 선박의 무선 위치 측정에만 사용된다.

2.      조작 제한치는 최대 평균 EIRP 50 dBm 이고, 최대 피크 EIRP 55 dBm이다. 최대 대역폭은 4 GHz 이며 최대 불요 방사는 -30 dBm/GHz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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