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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SUBTEL, 제966호 결의 발표

칠레통신감독관리국(Subsecretaría de Telecomunicaciones , SUBTEL) 최근 결의안 966호를 발표하여, 현재의 1985 결의를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966 결의의 주요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QR코드(QR Code)라벨의 크기와 디자인 제한을 완화하였다.

 

2.       기밀자료의 제출 경로를 추가하다.

 

3.       대역의 초저전력 삽입형 의료기기를 위한 기술 사양을 추가하였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메일:service@mrt-ce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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