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SUBTEL, 제966호 결의 발표
칠레통신감독관리국(Subsecretaría de Telecomunicaciones , SUBTEL)은 최근 결의안 제966호를 발표하여, 현재의 제1985호 결의를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제966호 결의의 주요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QR코드(QR Code)라벨의 크기와 디자인 제한을 완화하였다.
2. 기밀자료의 제출 경로를 추가하다.
3. 대역의 초저전력 삽입형 의료기기를 위한 기술 사양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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